대항력 민사관련법률 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전 주소지 확정일자 세입자가 잠시 주민등록지를 일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feat.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조건) 간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갑작스러운 장기 지방 출장 등의 문제로 전입 신고를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인생•1월 1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