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잠시 주민등록지를 일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feat.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조건)
간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갑작스러운 장기 지방 출장 등의 문제로 전입 신고를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이 대항력 끝판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혹시나 이를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전세권의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차이를 대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권이 대항력 끝판왕이 확실한가? 깡통 전세 확산에 전세권 등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대항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