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세입자가 잠시 주민등록지를 일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feat.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조건)

간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갑작스러운 장기 지방 출장 등의 문제로 전입 신고를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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