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9조

지하철 들어선다는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착오가 허위나 과장 광고 등 상대방 때문에 생겨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민법 제 109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 민법 제 109조의 동기의 착오란?  민법 제109 조의 착오는 사실 마음속에 결심한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

즐거운 인생

"10만원 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 이였다." 착각해서 이루어진 계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 지을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1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잘못 해서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계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흔하게 착각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착오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를 그대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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