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11월 부터 플라스틱 사용 제한 위반시 과태료 300만 부과

정부가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였는데요. 어떤 물품들이 사용 금지되는지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지 물품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1.비닐봉지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 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

즐거운 인생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