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하철 들어선다는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착오가 허위나 과장 광고 등 상대방 때문에 생겨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민법 제 109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 민법 제 109조의 동기의 착오란?  민법 제109 조의 착오는 사실 마음속에 결심한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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