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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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아파트에서 주차료를 요구? 합법vs불법, 당신이 알아야 할 법적 사실은?

아파트 방문자에게 주차료를 내라니!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하시죠? 놓치면 손해 볼 법적 사실과 해결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아파트에 손님이라도 오면 주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방문객 차량에 주차료를 매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거 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돈 아깝다는 생각도 들구요. 

섬네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방문객 주차료, 과연 합법일까요? 언제 내야 하고, 언제 안 내도 되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방문객 주차료,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주차 공간 부족,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측은 고육지책으로 방문객 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데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내야 하는 방문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방문객 주차료를 내야 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1. 원칙적으로는 'No!'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아파트 주차장은 면세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구요.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주차료를 받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2. 하지만 예외는 있다!

: 입주민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건 괜찮다는 얘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해서 방문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입주민들이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방문객들한테 주차료 좀 받자!"라고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주차료 징수, 무조건 다 합법은 아니랍니다!

방문객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파트 주차원이 방문차량에게 주차비를 받고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법적인' 결정

: 주차료 징수를 결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2. 주차료 사용처의 '투명성'

: 징수된 주차료는 주차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에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보수, CCTV 설치, 주차 관리 인력 운영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주차료를 엉뚱한 곳에 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3. '합리적인' 주차 요금

: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도 안 돼요!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요금은 사실상 '주차장 돈벌이'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 꼼꼼히 살펴볼까요?

법적인 문제는 역시 판례를 참고해야겠죠!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10다20162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것이지, 돈벌이 목적의 주차장이 아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2. 대법원 2011다106707 판결

: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는 정당하다!" 단, 주거생활 향상과 입주민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요.

3. 대법원 2017다247079 판결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부 방문 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핵심은 '합리적인 범위'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 아파트 방문객 주차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건 합법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과도한 주차료를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였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기를 바라구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 방문했는데, 주차 딱지를 받았어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1: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결정했는지, 주차 요금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해 보세요. 주차장 증설, 주차 라인 재조정, 외부 주차장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3: 방문객 주차료, 현금으로만 받는데 괜찮은 건가요?

A3: 현금으로만 받는 건 탈세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Q4: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심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4: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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