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보는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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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또다시 헌법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헌재의 탄핵 심판 법적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크게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탄핵사유로 명시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위협했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셋째,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탄핵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의 정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6헌나1 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탄핵의 법적 근거로 네 가지 쟁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이다.


1.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 위반 여부.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여야"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결정).

2.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각 국무위원에게 해당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 필요한 행정상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점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국회의 민주적 기능과 권한을 침해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형법 제87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내란죄 역시 과거 사례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의 탄핵 선고 가능성 높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도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나 국회 무력화 시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위법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 인용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헌재가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탄핵 선고 가능성을 50% 안팎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실현 가능성은 국회 내 정치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을 위한 8명 이상의 이탈표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사진은 이번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내세운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 추경호의원과 한동훈 대표이다.
출처: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의 해명이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점, 당 일각에서 나오는 '당론' 추진 여부 등에 따라탄핵 향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내 결속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 초반대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기울 경우 의원들의 표결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힘겨루기와 함께 민심의 향배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탄핵 사례 분석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두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탄핵 선고로 파면된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 수행, 권력형 비리 연루,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90일간의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로 미뤄 볼 때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정도여야 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널리 형성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헌법적 결단인 만큼 국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FAQ : 탄핵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적으로 180일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대통령직에서 즉시 해임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Q3: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Q4: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소추위원 선임 등 중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엄중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공정한 시선입니다.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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