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논란과 탄핵 가능성 분석(feat. 국민의 힘 탄핵 반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만약 탄핵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어 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탄핵에 반대하는 걸까요? 

섬네일
출처:연합뉴스

이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와 관련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의 헌법적 근거와 사유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위배되는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령 1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회 무력화 시도, 더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침해 등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어 탄핵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직무 정지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는 형식적인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대통령은 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 호칭과 예우는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탄핵 소추 진행 상황은? 국민의 힘 탄핵 반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표결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해임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번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의 정국을 만든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탄핵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야당 의원 이외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이 최소 8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은 윤석령 대통령의 이번 비상 계엄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퇴진 시위의 모습이다.
출처:경향신문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즉, 탄핵 소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만약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그러나 국민여론과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일부 의원들의 양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로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면, 현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원수로서의 역할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전반의 정책 수행은 물론, 내각 구성과 법안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 시까지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정국이 남긴 헌법적 과제

이번 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 견제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평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헌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관련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정쟁으로 치우친 탄핵 정국의 모습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닌 당파적 이해관계로 탄핵을 추진하고 반대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은 엄중한 헌법적 수단인 만큼, 신중하고 초당파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의회와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헌정사의 성숙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권한대행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위헌 논란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탄핵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FAQ:탄핵소추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1. 현재로서는 탄핵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된다면 탄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러지나요?

A2.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Q3.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A3. 헌법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국정 운영,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주재 등의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Q4. 국민의힘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건가요?

A4.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반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탄핵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