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그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1. 국회 의결 정족수의 종류와 기준
국회에서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의결정족수
먼저, 일반적인 법률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76명 이상)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자주 듣는 특검법 또한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진행됩니다.
2)특별 의결정족수
하지만 헌법 개정안과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안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탄핵 소추나 국회의원 제명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정족수가 요구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결정이 개인의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결 종류 | 의결 정족수 | 적용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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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
특별 의결 |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 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 |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의결 -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 계엄 해제 요구 -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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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다수표 |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 번안 동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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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 임시 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등 선거 |
2. 국회 의결의 핵심, 상임위원회 심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2020년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가 개최되어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를 다듬은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본회의는 국회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충족해야 의결됩니다.
3.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국회의원 제명, 엄중한 특별 정족수
앞서 언급한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국회의원 제명은 특별 정족수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실제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역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979년 김대중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이후 40년 넘게 발의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2019년 자유한국당 소속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4.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민주주의 제도, 국회 의사결정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의결 정족수와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쟁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국민의 여망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유권자인 우리 역시 국정 현안에 관심을 가지며, 대의기관인 국회가 올바로 역할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AQ:국회 의결 정족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위한 일반적인 정족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기준으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Q2. 헌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또한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Q3.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정족수가 필요한가요?
A3.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4. 법률안 의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4.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심사하는 곳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