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 전세 보증금 지키는 7가지 핵심 포인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셨던 적이 말이죠. 실제로 지난해 임대차 분쟁 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든든한 무기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섬네일

오늘은 이 절차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이 등기된 경우

: 무허가 건물은 해당되지 않으니, 꼭 등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잃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2.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볼까요? 준비할 서류는 모두 PDF파일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 종료 증빙 서류(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도면(주택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작성 방법 가이드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볼까요?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후 전자소송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먼저 임차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입력해야하는데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할 부동산 개수를 '집행대상 목적물수'에 '1'이라고 입력하고 저장하면 첫 단계를 끝납니다.

사진은 전자소송 기본정보 입력란이다.

2. 등기 수수료 납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촉탁 수수료까지 내야합니다. 

사진은 전자소송에서 등기수수료 납부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등록면허세 입력' 버튼을 클릭 후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등록면허세를 냈을 때 받은 납부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냈다면 '납부 구분'에서 '전자'를 선택하고 역시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납부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보가 잘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처 수수료 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당사자 입력

☑️ 신청인 입력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자동 입력
예: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4 피고 정보 입력

사진은 전자소송에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다.


☑️ 피신청인 입력(임대인:집부의 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을 선택하고 집주인이 개인이면 '자연인', 회사면 '법인'을 선택한 후 이름, 주소, 우편물 받을 곳, 국적을 빠집없이 적어 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인데요. 2,000자 안에 직접 써도 되고 파일에 써서 첨부해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사이트 내에 예시 문구가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참조해서 기입시면 됩니다.


사진은 전자소송에서 청구 취직와 원인을 작성하는 곳이다.


5. 목적물(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받았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 고유번호랑 발급 확인 번호만 입력하고 '조회'버튼만 누르면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되니깐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전자발급 받는 방법>

1단계: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2단계: 부동산 등기부 전자발급 선택하기

부동산 관련 메뉴에서 반드시 전자제출용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발급으로 하면 출력물로 나오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제출용 발급 클릭: 이 옵션을 선택하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발급받을 부동산 정보 찾기

이제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찾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으니,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간편 검색: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재지 검색: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여 찾는 방법입니다.

도로명 주소 검색: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부동산 등기부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면, 해당 정보가 저장됩니다.

4단계: 발급 내역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후, 나중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발급 후 3일,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인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다.


3. 소명자료 업로드 및 비용 납부

(1) 소명자료 업로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PDF로 첨부 파일 업로드 후 작성 문서 확인을 통해 첨부한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하단에 박스란에 '이상없음'을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사진은 전자소송에서 소명자료를 업로드하는 곳이다.


(2) 비용 납부

인지액이랑 송달료 내는 사람과 돈을 누가 낼 건지 정해야 해요. 보통은 신청인,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겠죠? '납부 당사자 선택' 버튼을 눌러서 내 이름을 고르면 돼요. 만약 인지액이랑 송달료를 같은 사람이 낸다면 '인지액‧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 버튼만 누르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알려 달라고 할 건지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통지 방식'도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은행을 고르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 좋겠죠?


인지액: 1,8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총비용: 약 44,200원


4. 제출 및 결과 확인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정말 어려워 보이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니 할 만하죠? 혹시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1544-2792)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언제든 도와줄 거예요.


등기명령 신청 후 확인 방법

1. 소송 진행 현황 확인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합니다. "소송 진행 현황" 메뉴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 후 2~3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결정문이 접수되었는지,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등기 완료 여부 확인하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 부동산 주소 입력: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 임차권 내용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TIP.

중요 포인트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 계획을 세우세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시 체크리스트

이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사 전
    - 점유 유지: 만약 이사를 서두를 경우, 일부 짐을 남겨두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합니다.
    - 이유: 점유가 사라지면 임차권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확인: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 이사 후
    - 임대인에게 알림: 이사를 마쳤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전달합니다.
    - 증거 확보: 이사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이사업체와의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임대인과 대화 기록: 임대인과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TIP.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8가지 팁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서 준비 과정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은 필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임대 중인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IP.

확정일자는 등기소, 주민센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빠른 처리를 위해 정부24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사 전 점유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바로 이사하지 마세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만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점유 유지란?

일부 짐을 남겨두거나 거주 흔적을 남기는 것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사 후 해야 할 일

열쇠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이사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중요한 대화는 저장해 두세요.


👍TIP.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 최소한 계약 해지와 이사 과정을 철저히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3. 신청에 필요한 비용 확인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주요 비용

인지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4. 적절한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대화 기록을 남겨두세요.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한 시점에 바로 진행하세요.


5.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TIP.

중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6. 보증금 지연 시 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주의할 점

이사를 마친 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FAQ: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단 임차인이 내지만,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Q: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사 전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Q: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된 건물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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