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2024년 임금 계산, 이것만 알면 끝!(feat. 대법원 판례 변경)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 변경은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섬네일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7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 대법원 판례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13년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획기적인 결정이며, 13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 판결은 노동부의 관련 지침 변경 및 통계 보완 등 후속 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앞으로는 조건부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상승하고, 이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 방식의 변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통상시급 또한 변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변화된 계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시급제에 대한 일러스트 그림이다. 본문과 상관이 없다.


예시: 기본급 200만 원, 매월 15일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기존 통상임금 계산: 200만 원 (기본급) / 209시간 = 약 9,569원/시간 

📌 변경 후 통상임금 계산: (200만 원 + 50만 원) / 209시간 = 약 11,961원/시간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포함됨으로써 통상시급이 약 2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수당 및 총 임금 변화 (실제 수당 계산 비교)

통상시급의 증가는 단순히 시간당 임금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 수당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총 임금 상승을 가져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존 방식과 변경된 방식의 수당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방식 (원) 변경된 방식 (원) 차액 (원)
연장근로수당 (20시간) 286,710 359,430 72,720
야간근로수당 (10시간) 143,355 179,715 36,360
총 수당 430,065 539,145 109,080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총 수당이 1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월 총 임금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4. 포괄임금제, 어떻게 달라지나?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포괄임금 계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포괄임금 자체가 증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포괄임금 계약이 변경된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포괄임금 계약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법령에 맞춰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5. 통상임금 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 명확히 정리 

통상임금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TIP.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기타 정기적 수당, 조건부 정기상여금 (이번 판례 변경으로 추가)

제외 항목: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성과급, 특별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



결론

: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