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 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법원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럴 때 신청하세요
1.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2.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
3.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
대법원 2019다12345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보증금 미반환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가이드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법원 전자소송은 마치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편리해진 간편 인증 방식도 도입되어 휴대폰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2. 문서작성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민사서류' 섹션으로 이동하여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사건 기본 정보 입력
사건명, 소가(청구금액), 청구취지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은 소가와 같게 입력하셔야 하며, 사건명은 해당 사건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가 :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제출법원 :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법원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채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와 지며,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를 선택하시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시면 채무자도 당사자 목록에 추가됩니다.
- 인격구분 : 법인이 아닌 개인은 '자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선정당사자 : 집단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몇 가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위 1항 금액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기타 비용 입력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을 제외하고 법무사서기료, 공증료 등 해당 사건 청구를 위해 발생한 기타 비용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b. 청구원인 작성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몇 가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날짜와 금액, 지급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계약서, 문자 내용, 카카오톡 내용, 계좌 거래 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응답이 없거나 상환기일이 지났다는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성을 완료하신 후에는 '다음'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첨부서류 제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올릴 때는 서류명과 파일명이 속병을 앓고 기재되도록 합니다.
7.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은 주로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지액 계산
인지액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는 인지액 계산 방식입니다.
- 1,000만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b. 청구변경신청 시 인지액 계산
-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x 0.9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사건의 심급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민사 1심 소액 사건, 단독 사건, 합의 사건 및 민사 항소 사건에 대해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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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가가 50,000,000원인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 총비용은 약 285,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소송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더 원활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문서 검토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문서 미리 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한 후 제출합니다.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사건 현황 확인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전자소송 메인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현황'을 통해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명확히 작성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청구원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첨부서류 준비
입증자료는 필수는 아니지만, 관련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용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법원에서의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법원 관할 확인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관할법원에 제출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검토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문서 미리 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사건 현황을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절차
1. 심사 및 발령 (1~2주)
- 법원 서류 검토
- 보정사항 있으면 보정명령 발송
- 지급명령 발령
2. 송달 및 확정 (2~3주)
-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간 이의신청 기간
-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3.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가능 - 가압류, 압류 등 법적 조치 가능 결론:
지급명령신청 관련 FAQ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청구금액의 0.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의 경우 약 15만 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보통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절차의 신속 한 진행과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사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약종료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