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필독! 전세금 반환을 위한 원상회복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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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가 사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목적물인 집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 범위가 보증금 액수에 비해 사소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물류창고 임대

A씨는 보증금 5억 6,000만 원을 내고 물류창고를 임대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외벽과 출입문에 파손이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벽과 출입문 파손이 물류를 보관하는 원래 용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 A씨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여러 번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례2. 사무실 임대

B씨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주고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계약 종료 후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입문에 붙인 시트지를 제거하지 않았고, 책상 몇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경우도 원상회복의 범위가 사소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시트지나 의자 등이 건물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비해 사소하다고 인정되는 편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제 재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되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의류 매장 임대

C씨는 2억 2,000만 원을 주고 의류 매장의 2개 층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도중 C씨는 매장을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하 1층에 가벽과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기둥과 연결 계단을 철거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설치한 가벽과 시설을 제거하거나, 철거한 기둥과 계단을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항변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시설을 변경할 경우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 종료 후 사소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가 사소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잘 이행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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