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놓치면 후회하는 등기부 등본 3분 만에 파악하기! 계약 전 필수 체크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데, 전세 사기가 걱정된다면 주목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내용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왜 중요할까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 설정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매물이나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세 번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권장합니다.

1. 계약 전

: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

: 계약 이후 상황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특히 서류 하단의 발급 일자와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최신 정보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전입 다음날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말소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버전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최근에 말소된 내역이 있는지, 집주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는 어떤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건물 명칭,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갑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의 마지막 순위번호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주입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 네 개의 순위번호가 있다면, 4번이 현재 집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구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

  • 마지막 순위번호의 소유자가 계약자와 같은지 확인
  •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확인
  • 가계약금 송금 시 수령인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목적에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곧 이전될 예정이라는 뜻이고, '압류'는 소유자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관계

을구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제한물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입니다.

  • 안전한 물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는 해당 담보권이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주인이 빚을 모두 갚아 깨끗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의가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읽기의 실제 사례

실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구 예시]

순위번호 1 2011년 3월 15일 접수 제12345호 등기원인 2011년 3월 10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7701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순위번호 2 2015년 5월 20일 접수 제67890호 등기원인 2015년 5월 15일 매매

소유자 김철수 82050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

이 예시에서는 김철수 씨가 현재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김철수 씨가 맞는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예시]

순위번호 1 2015년 6월 1일 접수 제11111호 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김철수

근저당권자 ㅇㅇ은행


이 경우, 김철수 씨가 ㅇㅇ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대출금액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근저당권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을구

등기부등본 확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소유자 확인: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권리 제한 사항 체크: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꼭 확인합니다.

4. 발급 일자 확인: 최신 정보인지 반드시 안전한 계약 하세요.

5. 전문가 상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습관화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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