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못 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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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보증금 기준

: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경매 및 공매 개시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어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4. 임대인의 고의성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

임대인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투자 실패로 간주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소송을 통한 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절차

: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못 받은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로서 현재 경매 중인 주택이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실질적으로 바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취소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손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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