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꼭 알아야 할 4가지 전세 계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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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순위 권리 관계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입니다. 이 권리 순위에 관해서는 민법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경매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이 권리 순위에 따라 변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하기 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 당해세

당해세는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 같은 세금으로, 경매 시 가장 먼저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경매에서 낙찰자가 어떤 권리를 인수하더라도, 당해세는 첫 번째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해세의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등기순

두 번째는 등기순입니다. 등기순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들의 순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경매 참여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순에 있는 권리가 먼저 변제받는다면, 그 뒤에 있는 권리는 배당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순위: 기타 권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권리순위는 기타 권리입니다. 기타 권리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과 같은 권리로, 이들은 종종 등기부에 명시되지 않거나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입니다. 이 권리들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권리가 존재한다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공인중개사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범위

소액 임차인은 담보 설정의 순위와는 무관하게 보호받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과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방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최우선 변제금의 의미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관계를 이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3.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점

임차인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경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안내자의 신원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죠. 따라서 현장 안내를 받을 때는 반드시 안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금액

전세 계약 시 관리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비목이 포함됐는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니,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숙지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니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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