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상황별 법적 대응 방법

소중하게 모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전세사기 피해는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막막한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섬네일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관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60일로 비교적 짧아 많은 분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이는 전출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표기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간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 편인데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어렵지 않아요!>

1단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검색합니다.

전자소송 임차권 등기신청

2단계: 관할 법원 선택하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는 약 7,200원 정도입니다.

4단계: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수수료는 기타등기로 분류하여 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5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시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목록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6단계: 첨부서류 준비하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기타 필요한 서류

위 서류들을 스캔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7단계: 송달료 납부 및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 비용이 부담된다면?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문제로 고민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경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법원의 안내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 등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최대한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알려 드립니다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경매법원의 안내에 따라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더라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다소 들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여부 확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변호사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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