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새로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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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영화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고,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금을 포함한 연금 저축의 최대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2.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 추가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한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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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완료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변화

202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타 세법 개정 사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도 변경되어 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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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과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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