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월급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완벽 가이드!

오늘은 "월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휴일과 주휴수당 산정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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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의 산정 방법

휴일은 법정휴일과 근로계약상의 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로, 신정, 설날, 삼일절 등이 포함되고 반면에 근로계약상의 휴일은 노사 간에 약정한 휴일인데요, 주휴일(주로 일요일)이나 회사 설립 기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가산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 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근로기준법 미적용)

  •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 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0%를 가산 단, 노사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릅니다.

3. 예시

  • 근로조건
    - 월급제 근로자로 월급 2,000,000원을 받음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유급휴일은 일요일, 무급휴일은 토요일

  • 휴일근무수당 계산
    - 통상임금: 2,000,000원 ÷ (40시간 × 4.3주) = 11,628원
    -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1,628원 × 8시간 × (100% + 150%) = 223,336원
    -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1,628원 × 8시간 × (100% + 50%) = 148,224원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1. 조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노사 간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 됩니다.

단,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수를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고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주휴시간: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4.2시간 -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3. 예시

  • 근로조건
    - 시급제 근로자로 시급 10,000원을 받음
    -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함
    - 시급: 월급 ÷ (1주 근로 시간 × 월평균 주 수) = 월급 ÷ (40 × 4.345) = 시급 주휴수당 계산
    - 시급 × 소정근로시간의 일할 = 시급 × (40 ÷ 5)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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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 휴일수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 시간 × (100% + 가산율) 

- 가산율은 유급휴일이면 150%, 무급휴일이면 50%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면 100%, 무급휴일이면 0%입니다.

- 노사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릅니다.

- 주휴수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 주휴시간은 (1주 근로 시간 ÷ 2주) × (40시간 ÷ 소정근로일)입니다.

- 소정근로일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주에 7일입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 근무자가 월급제로 월급 2,000,000원을 받고, 하루에 24시간 근무하고 익일에 쉬는 경우,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시급

- 통상임금: 월급 ÷ (1주 근로 시간 × 월평균 주 수)

- 월평균 주 수는 (365 ÷ 7 ÷ 12) = 4.345입니다.

- 1주 근로 시간은 (1일 근로 시간 × 소정근로일 ÷ 2주)입니다.

- 소정근로일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주에 7일입니다.

- 1일 근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 따라서, 통상시급은 2,000,000 ÷ (24 × 7 ÷ 2 × 4.345) = 10,989원입니다.

만약 이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경우,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휴일 수당

  • 휴일수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 시간 × (100% + 가산율)
  • 가산율은 유급휴일이므로 150%입니다.
  • 휴일근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은 10,989 × 24 × (100% + 150%) = 789,048원입니다.


3. 주휴수당
  • 주휴수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 주휴시간은 (1주 근로 시간 ÷ 2주) × (40시간 ÷ 소정근로일)입니다.
  • 소정근로일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주에 7일입니다.
  • 1주 근로 시간은 (1일 근로 시간 × 소정근로일 ÷ 2주)입니다.
  • 1일 근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24 × 7 ÷ 2) × (40 ÷ 7) = 68.57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989 × 68.57 = 753,433원입니다.


3교대 근무자의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1. 휴일 수당
  • 휴일수당: 통상시급 × 휴일근로 시간 × (100% + 가산율)
  • 가산율은 유급휴일이면 150%, 무급휴일이면 50%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면 100%, 무급휴일이면 0%
  • 노사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릅니다.
 2. 주휴수당
  • 주휴수당: 통상시급 × 주휴시간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일로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노사 간에 약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3교대 근무자가 시급제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경우,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시급

- 시급은 10,000원입니다.

만약 이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경우,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수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 시간 × (100% + 가산율)

- 가산율은 유급휴일이므로 150%입니다.

- 휴일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 따라서, 휴일수당은 10,000 × 8 × (100% + 150%) = 240,000원입니다.

- 주휴수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일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노사 간에 약정한 시간.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쉬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주에 총 56시간

- 따라서, 주휴시간은 (56 ÷ 40) × 8 =11.2시간입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 ×11.2 =11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이 전문 노무사가 아니다 보니 다소 표현이 서툴고 이해하기 어려울수 있을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 기본적인 수당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분야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휴일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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