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뀐 건강보험제도,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변동사항 총정리

알고 계신가요? 10월부터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MRI 촬영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부터 외국인의 무임승차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본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건강보험-개선-정책-mri


10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제도 5가지

1.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급여기준과 항목이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무분별한 MRI 사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며, 의료 자원 낭비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부터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MRI 검사를 2017년 8월부터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제공하였는데요. 그 결과 현재로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 내혈관 MRI 검사가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횟수 역시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만 MRI 검사를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

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이 지원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외래 6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최대 지원 금액 역시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이제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기존의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연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의 무임승차 의료쇼핑 방지와 신분 도용 대응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기준과 부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잠시 체류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내년 5월부터 병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진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상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문자나 SNS 등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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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다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도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현재까지는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병원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례로,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에 10개, 1년 평균 5.6개의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연간 20~50회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간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5.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환급금액 및 대상자 증가,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

최근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 금액과 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으로, 특히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서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구간 평균 환급액은 107만원인 반면, 출고가는 312만원으로 이는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황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출고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증 질환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간 아팠을 때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변동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MRI 촬영에 대한 보험 적용, 외국인의 무임승차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사항들인데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당장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을 참고하여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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