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위협 상황에서 삼단봉 사용은 합법일까?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판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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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백화점 칼부림 등 요즘 무섭고 흉흉한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만약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으로 삼단봉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칼을 든 사람이 위협할 때 삼단봉을 내려쳐도 정당방위라서 괜찮을까요?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폭행이나 위협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이런 정당방위의 성립을 위해 형법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부당한 침해의 존재

: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절한 방어 행위

: 방어하는 행동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격의 정도, 방식,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도발 또는 폭력의 부재

: 자신이 먼저 공격하거나 도발하여 상황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공격자라면, 그에 따른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은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위해서 판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 당신이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해자보다 심각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협적인 도구나 무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 만약 상대가 공격을 중단했다면 추가적인 폭력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행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앞서 정당방위의 성립 기준들은 사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일반 시민이 위협받았을 때 적절하게 저항하거나 반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당 방어 기준 아래에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칼로 당신을 공격한다고 할 때 당신이 3단 봉 같은 도구로 자신을 보호한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흉기를 가진 공격자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으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라도 현재 법률 체계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판단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저항 없이 상황을 참아내거나 최소한의 저항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억울한 경우로는 당사자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나도 공격받았다'며 거짓말하여 적반하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싸움 장면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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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판례 예시

1.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방어: 정당방위의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방어 행위가 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격자에게 주어진 위협의 정도에 비해 방어 행위가 너무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도발자가 방어자일 경우: 만약 당사자가 먼저 상대를 도발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상황을 유발했다면, 그에 따른 반격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종료된 위협에 대한 반격: 만약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에 반격하는 경우, 이는 보통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의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함 친해 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의 인정 여지를 남겼지만,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싸움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가 소지하였던 식도를 탈취하여 그를 찔러 죽인 행위,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 등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14건의 사례 중, 2000년 이후 판결된 5건은 모두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에 대응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고,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으려 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 손목을 약 3분간 잡아 눌렀던 경우 (대법원 1999.6.11, 99도943) 
  • 병에 찔린 후 이유 없이 폭행당하며 도망친 피해자가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붙잡았던 경우 (대법원 1989.10.10, 89도623) 
  • 아버지를 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기 위해 창문으로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혔던 경우 (대법원 1986.10.14, 86도1091) 
  • 외상술 마신 후 접대부와 동침 요구하며 집단 구타한 상황에서 업어치기로 넘어뜨린 경우 (대법원 1981.8.25, 80도800) 
  • 자전거 절취범으로 오인되어 군중에서 구타당하면서 줄칼로 방어한 경우 (대법원 1970 .9. 17, 70도1473 )

    즉,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당방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며 상황 분석과 판단에 있어 세세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칼부림 위협 상황에서 삼단봉 사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례와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당방위의 성립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격자에게 주어진 위협의 정도에 비해 방어 행위가 너무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불필요하게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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