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서 중요 4가지 포인트 : 소정근로, 휴일, 주휴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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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된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그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항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알바생이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4가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를 받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달 시 나중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합의하여 정한 근로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넘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간으로, 근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 단시간근로자라고여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면제됩니다.


2. 휴일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개근 시 주 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때 받게 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합니다.
  •  일급을 통상 근로자의 주휴일 수로 곱하여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김 알바 씨는 주 20시간, 시급 9,700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바리스타가 있으며, 그들은 주 5일씩 출근합니다. 이 경우, 김 알바 씨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 20시간 X 4주 X 9,700원) / (5일 X 4주) = 15,520원 (일급) - 15,520원 X 2일 = 31,040원 (주휴수당)

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초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을 받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  통상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받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에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김 알바 씨는 주 20시간, 시급 9,700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바리스타가 있으며, 그들은 주 40시간으로 근무합니다. 김 알바 씨와 풀타임 바리스타 모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 알바 씨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5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7.5일
  •  7.5일 X 8시간 = 60시간

즉, 김 알바 씨는 연차유급휴가로 총 60시간을 쉬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임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물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은 법률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2개월에 한 번이나 반년에 한 번 등으로 지연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자기 계약서를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약금 부과 조항 등 주의해야 할 조항들 확인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일부 조항들은 특히 주의하여 읽어보아야 합니다.

1.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3.3%를 원천징수 한다는 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취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무급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1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만큼이나 그 이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소통 기록은 가급적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생활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글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알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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