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변화! 월급의 2배 받는 시대는 끝. 실업급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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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실업급여 줄이기 방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근무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대상 실업급여 감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업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일일 근로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직원들은 월별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당 5일, 하루에 2시간씩 일하는 사람의 경우 월수입은 약 418,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체계에서 해당 사람의 실업수당은 약 923,000원으로 월수입보다 거의 두 배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작업 시간이 단지 두 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도 사흘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즉, 하루 2시간 일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도 2시간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예에서는 실업급여가 절반인 46만 1천 5백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적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방안은 곧 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법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친 후 11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실업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법안

반복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고, 그 후 다시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은 부정수급과 달리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은 취업의 동기를 저해하고, 취약노동계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수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총 8,519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년 연속 받은 사람, 20년 연속 받은 사람 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취향노동계층이라고 불리며,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서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10%를 감액하고, 4회 이상이면 25%, 5회 이상이면 40%, 6회 이상이면 50%를 감액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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