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제를 표시하더라도 대항 가능하다 -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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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에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146449)의 배경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삼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면,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삼자가 계약 해제의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당시에 매매계약 해제 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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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미 및 영향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며, 미등기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임차인을 무시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행사례로 작용하며, 앞으로 임차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임차인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들은 이 판결을 숙지하여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해지할 때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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