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도피를 위해 미국에 간 유승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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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은 국가의 안전과 군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불법체류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다고 병역의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인데요.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최대 43세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87조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 제87조(공소시효의 정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병역법 위반자가 국외에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병역법 위반자가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목적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출국 전후의 병역상황
  • 출국 후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사정
  • 출국 후의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등의 절차
  • 출국 후의 연락, 송금, 방문 등의 행위
  • 출국 후의 입영명령서 수령 여부
  • 출국 후의 입영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법 위반자가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목적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역도피를 한 유승준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불가한 이유


2002년, 가수 유승준은 병역도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는 중요한 법적 논리입니다.유승준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때문입니다. 형법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도주 또는 은신을 이유로 체포 또는 구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유승준은 병역도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6년 8월 18일에, 유승준의 사건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도피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유승준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병역도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승준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례

법원의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 중지 사례

A군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비자 연장을 계속 받아 머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3년)가 이미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연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과 A군의 국외 체류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군의 불법체류와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한 점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A군의 병역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공소시효 정지가 아닌 사례

B군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6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B군의 국외 체류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B군의 영주권 신청과 결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B군의 국외 체류 목적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군의 병역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병역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병역법 위반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거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법 위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역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병역법 위반자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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