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도 양성평등! 이제는 장남이 꼭 안 해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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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인 제사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장남'이 떠오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 주재자는 꼭 장남이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성별 차별 없이 제사 주재자를 결정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사 주재자 장남이 안해도 된다! 

1. 사건 개요

오늘의 사건은 제사와 상속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아이들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인 C씨와의 사이에서도 한 남자아이를 두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에는 C씨의 아들이 A씨의 시신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봉안했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B씨와 그 아이들은 C씨와 그 아들에게 A씨의 유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 등의 승계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사 주재자는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합의가 없음에도, 미성년인 C씨의 아들을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B씨와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판례 및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화 빛의 판결의 법리가 더 이상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의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사 주재자를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종내 부계열 쪽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통용되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이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과거의 판례는 제사 주재자 결정에 있어 장남이 나이 대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변화된 사회통념과 양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은 종래의 판단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별 차별을 금지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더 부합하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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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 주재자도 양성평등

이번 사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을 더욱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된 사회 관념과 양성평등 기준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법률의 적용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여성들이 차별 없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더욱 공평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사 주재자를 둘러싼 상속 문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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