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반려동물보호법, 모르면 과태료 50~300만원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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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긴급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다시 개정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무려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나 됩니다. 더욱이 10월 부터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하셔서 이런 불미스런 일에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 정리


1. 목줄 길이 제한 및 잠금장치 의무화

이미 작년에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위반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전까지는반려동물을 외출시킬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동 가방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탈출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공동주택 및 준 주택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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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시 목줄끼리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물, 숙소, 운동 등을 제공해야 하며,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동물학대 사례에 대한 사육계획서 제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경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계획서에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훈련, 사회화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기타 동물보호법 과태료

  •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은 입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 미등록 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시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1차는 5만 원, 2차는 10만 원, 3차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정보 변경이 발생하였을 시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는 5만 원, 2차는 10만 원, 3차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벌금 5만 원, 승용차는 벌금 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지역마다 등록비용 지원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을 잘 숙지하고,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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