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소와 불기소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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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번쯤 뉴스나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들어보았던 기소, 불기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소유예, 무혐의까지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점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종류인데요.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이고, 그 반대인 불기소는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가 결정될 경우, 재판 단계로 넘어가 판사에 의해 유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반면 불기소의 경우,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및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1. 효력

기소와 불기소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과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과는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릴 때 발생하므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2. 기소 여부

현재의 절차상,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불기소 의견일 경우 종결 처리를 하며 기소 의견일 경우 검찰청에 송치됩니다. 만약 경찰이 종결 처리해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검사님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갈 때, 경찰이 내린 결론과 달라지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불충분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찰의 의견과 동일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검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과 실제 결과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공소장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검사님이 작성하는 서류의 이름을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공소장에는 재판 청구를 하는 검찰청의 이름, 그리고 제목과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이름,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 죄명, 적용 법조, 구속 여부 및 변호인 정보 등이 1항에 포함됩니다.

공소장의 2항에는 '공소 사실'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와 불기소, 그리고 관련 서류인 공소장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청구 시 공소장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며, 이 서류엔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해당하는 법조문과 죄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접수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해당 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및 어떤 부분까지 인정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받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 자료를 모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제기한 주장과 그에 따른 증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기록을 복사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개념과 차이점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는 사실상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 내에 포함된 범주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이유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거나, 처음 저지른 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처벌 시효가 지나거나 고소가 취하된 친고죄와 같은 상황에서 결정되는 또 다른 불기소 처리입니다.

  • 효력
    기소유예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인에게 아주 생소한 법률 용어인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둠으로써 우리의 법률 상식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후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더욱 단단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과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법률 상식을 알아가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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