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얼마를 더 받게 되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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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 임금 결정 주요 내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이든 5명 이상이든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 수당이 전체 산입되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일부만 산입됐었지만,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며,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월급 알아보기


1. 월급의 변화

2024년부터는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이는 최저 시급이 적용된 월급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 금액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급의 변화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1시간 기준으로 11,832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적정한 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로 근무하는 알바생이 한 주에 20시간 일한다면 최저 시급 9,860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기준 시급인 11,832원을 20시간에 곱한 236,640원을 기준으로 채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생은 한 주에 최소 23만 6,64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월급 및 주급 변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와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과 근로자들의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 임금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검토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받은 임금, 시간당 임금, 고시된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시간급인 경우와 월급제일 때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시 1) 시간급 임금인 경우

- 시간급 최저임금(9,860원)과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 2) 월급제인 경우

- 월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환산 방법:

월급 ÷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이렇게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해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 가능한가?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2. 연봉계약 기 동안 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기존 계약기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나?

아니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연봉계약을 할 때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봉계약 기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봉 2,46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205만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월 20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든지 간에,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적용되는 기간과 금액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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