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로 알고 있는 체포와 구속, 현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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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같이 현실에서 체포와 구속을 당하면 정말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흔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궁금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체포는 구속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체포는 영장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구속은 판사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집에서 갑자기 수갑을 채워 데려가는 등의 충격적인 장면들은 실제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판사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체포는 범인 잡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잠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사를 위해 구금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속은 장기간 구금해야 할 경우이며,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체포

체포를 크게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장에 의한 체포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고소에 의한 경우
    먼저, 자신을 상대로 고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담당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 수사관은 출석 요구 거부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남깁니다.

    이후에 거주지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출석 요구서 발송 및 거주지 방문 후 수사보고서를 남기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경우 출석 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잘 확인하고, 그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다른 날짜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2. 구속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은 체포와 달리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듯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속 요건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 구속의 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피 또는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 비례성: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의 위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속 요건들이 충족될 때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대처법


1. 죄를 지으면 무조건 체포 또는 구속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속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간혹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속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자신이 범죄를 부인하면 구속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자백 여부는 구속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은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변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 체포되면 언제까지 붙잡혀 있나요?

체포된 경우, 법률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했는데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나, 청구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필요 이상으로 구금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부닥칠 경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속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속되면 장기간 외부에 나갈 수 없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접촉도 제한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줌으로써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경찰 10일 + 검찰 20일)까지, 재판 단계에서는 1심에서 6개월, 2심 및 3심에서 각각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안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석방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포 구속 적부심사를 진행하거나 보석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의자는 석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체포, 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처분이므로, 혼자서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른 시일 안에 방어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겪을 수 있고, 구금 상태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포, 구속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할 점


1. 체포 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포가 발생하면 검사 또는 경찰관은 자신의 직위, 체포 사유,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 절차에 대해 동의 또는 거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적일 경우 대응 방법을 알아두세요.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또는 인권 단체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속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구속에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구속영장이나 무더기 구금 등으로 인한 구속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 및 조건을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선택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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