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7월 부터 추가되는 4가지 규정 : 자동차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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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사항들은 과태료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도로에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변경사항을 살펴보며 도로에서 더욱 안전한 운전과 보행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도로교통법 개정 추가 내용 4가지


1. 자동차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먼저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 일때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적색 신호에도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적색 신호 남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맵과 카카오내비에서 간단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 T-맵 설정 방법:
    -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전체' 버튼을 누릅니다.
    - '스마트한 운전 생 연구소'로 들어갑니다.
    -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가 있는 '신호등 정부 표시'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 카카오내비 설정 방법:
    - 우측 하단의 '더보기'를 누릅니다.
    - '길 안내 설정'으로 들어가서 '교통 설정'을 선택합니다.
    -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이 기능은 처음에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됐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서비스되고 숫자가 사라집니다. 이는 구출발이나 예측 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

우회전과 관련된 교통 법규가 개정되면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일부 도로에만 있었고, 가로형 신호등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로형 신호등에서도 우회전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와 구분하기 쉽도록, 상단에 '우회전'이라는 표지를 달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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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구역 시작과 끝 표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판이 새롭게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 외에도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해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즉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변경

마지막으로 소개할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행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되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운전자들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7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 4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의 빗길 운전과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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