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 커플이 알아야 할 재산 분할과 상속의 법률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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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은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혼인의 의사나 실체가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있어 부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적 효과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

사실혼이 동거와 달리 일정한 법률적 보호과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관적인 측면에서 양 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2. 객관적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입장과 가족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이 인정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3. 이 사실혼 관계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주고 법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해 주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의 효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생활을 하는 남녀 간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쪽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일부 효과들은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도, 연금 수급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의 발생, 상속권, 그리고 자식의 친권 및 친족관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이 사망할 경우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 관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나 사실혼 기간 중 한쪽이 상대방의 명의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란 사별 후 반려자(생존하는 배우자)가 특별한 사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분할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라도 명확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맺을 경우, 그 본인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명백히 밝힌 유언이나 법률적인 규율 아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유산 또는 상속분할에 대한 법적 규정은 법률혼과 차이가 있으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주로 제3자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여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부부라면 사회적으로 승인받기를 원한다는 측면도 고려합니다.

주요 인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와 여자가 5년 가까이 동거했습니다.

  • 서로를 '여보'와 '당신'으로 호칭했습니다.

  • 정식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거치지 않았으나, 서로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동거를 시작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약혼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선물했습니다.

  • 여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와 남자를 '아버지'로 호칭하며 대우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손자들에게 여자를 '할머니'로 소개했습니다.

  • 쌍방은 함께 생활하던 집에 액자 사진과 문패를 걸어두고, 이웃들에게 부부로 소개했습니다.

  • 여러 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부 동반 여행을 즐겼습니다.

  • 남자가 모교에 기부할 때 여자는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명절에는 남자의 가족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실체,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한쪽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정당성이 없어 보통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진술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서류가 있으면 사실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커플이나, 배우자를 잃은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맺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재산 분할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및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합의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재산 및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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