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 :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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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이란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혼인 생활의 평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SK 최태원회장- 노소영 관장 1심 판결의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강남세브란스병원 관장의 이혼 소송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1심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였습니다.


1. 위자료 : 최태원 회장의 불륜 인정 여부

: 최태원 회장은 불륜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노소영 관장에게 사실혼 관계로 인한 위자료와 배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위자료
    불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1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금액입인데요. 사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가치로 인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륜 사건에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크게 다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문제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이유가 되는 사람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책 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최 회장은 '유책 배우자'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 상대방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려고 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이번 노 관장-최태원 회장 사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이외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노 관장이 청구한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 중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 재산 분할의 비율
    결혼 연차가 길수록,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 노동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30년 가까이 결혼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비율을 50%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적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분합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때, 부부 각자의 자금적 기여와 가사 노동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 SK주식 분할 대상 여부
    특히 이번 재산 분할에서 SK주식이 가장 큰 관심이였는데요. 법원은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분할되지 않는 민법상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의 형성,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산 집이나 차,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결혼 연차, 가사 노동, 양육 여부, 이혼 후 생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에서는 불륜 인정과 함께 최태원 회장에게 사실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배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각 당사자들의 항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후속 소송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따른 문제점은?

일단 재산 분할로 몫이 정해지면 부동산 같은 물건은 쪼개서 분배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한쪽이 부동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재산 약정제도는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결혼 시 양자간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재산약정은 가족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에 맞춰 작성되며, 부동산, 차량, 예적금 등 각종 재산을 포함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산분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몫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부부 간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산 상속 등과 같은 문제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약정 작성 시 상세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분을 산정하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례에서는 재산 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1심 판결에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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