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거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 주의해야 할 불법 콘텐츠 공유 <대법원 판례>

섬네일


개인 방송이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들이 많아지는 요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사안>

요즘 A씨는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사이트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외 불법 사이트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은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불법 사이트 링크를 모아서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었습니다. A씨는 불법 사이트를 찾아 연결 링크를 생성하고, B씨는 광고를 홍보하고 계약하여 꽤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A씨와 B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1.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정의되며, 이 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창작물의 제작자는 저작자로 불리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등록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건축물, 사진, 영상, 지도 등의 작품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인 형태로 표현한 모든 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저작권법 136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나 업로드도 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저작권 침해 링크를 제공한 사건에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3.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처벌

대법원은 링크를 거는 행위 그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링크를 거는 행위가 항상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거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한 대상이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 링크사이트와 같이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촉진 
  • A씨와 같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를 올린 후에도 경고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권에 관한 궁금증


1. 유튜브 영화 리뷰 제작은 처벌 안 되나?

스트리밍이나 영화 편집 영상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원작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제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들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한 처음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유튜브 영화 리뷰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되나?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로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콘텐츠를 보는 것은 복제 행위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예시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불법 콘텐츠를 올리거나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글자 폰트를 무료가 아닌 경우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2. 댄스 안무를 창작한 사람의 동의 없이 공연이나 전시하는 경우

3. 교육용 교재를 만들 때 다른 교재와 구성, 배열,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4. 논문을 사업 목적으로 임의로 출력하거나 인허가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 

5 건축물을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나 개성이 담긴 부분을 본떠서 건축하는 경우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적인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와 노력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혹시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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