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세요!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신고제가 달라집니다. 알아야 할 3가지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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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제란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횟수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횡단보도나 인도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 사항과 신고방법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 사항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변경
    기존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10m, 소화전 주변 5m, 초등학교 정문, 교차로 모퉁이 5m)에 추가로 인도(보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 주민신고 횟수 폐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이 1일 3회로 신고의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이용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화면 하단의 '생활불편신고'를 선택하고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신고할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촬영하고, 차량번호와 위치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용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화면 상단의 '불법주정차'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할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촬영하고, 차량번호와 위치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화전, 초등학교 정문,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사진 개수와 간격 : 신고할 차량의 사진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고 시간 : 신고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 8만 원

- 횡단보도 : 6만 원

- 버스 정류장 : 6만 원

- 소화전 : 4만 원

- 초등학교 정문 : 4만 원

- 교차로 모퉁이 : 4만 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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