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위한 가이드 : 적정 합의금과 합의 시기는?

섬네일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형사 합의의 목적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두 가지 이유


합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

다들 아시겠지만,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뿐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그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안서를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되고 재판 진행 중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합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량을 줄이는 합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형을 살 것을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뭐 집행유예를 받을 것을 벌금으로 받는다던가 이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떤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되거나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돼서 이제 생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 합의가 불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성폭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혐오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국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형사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것이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누리려면 반드시 제1심판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의 경우에는 2심에서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선 합의가 안 됐다가 2심에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2심에서 형이 낮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점 참조하시고요. 적극적으로 1심 때나 아니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사실 정해진 합의금이란 건 없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나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돈 받고 그냥 합의안에서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금이 통상적인 케이스보다 많이 낮은 상태에서 합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일단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없지만 내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를 받으면 마음이 풀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 싫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소한다거나 꽃뱀 같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는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의 합의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범죄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1.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서라는 제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또한 사건 번호, 범죄 종류,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의 사건 내용과 합의 금액, 지급 방법과 기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여부 등의 합의 내용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습니다.

2. 합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서이므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말을 써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겠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바라지 않겠다, 기타 형사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적어야 합니다.

3.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을 먼저 받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피해자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안 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서를 가지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다 면제받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 부분은 따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부분은 따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특히 돈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다 받았는지 확인해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5. 합의서를 쓸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돈 때문에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형사 합의 시 궁금한 적정 합의금과 합의 시기 그리고 작성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혹시 모를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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