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초상권 침해 문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법적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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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고,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실수로 게재한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언론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보도는 어떤 기준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의 문제점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기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인격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즉, 다른 법률상 이익과 충돌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큰지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보도를 위해 초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도의 내용과 방법,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도가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보도는 어떤 기준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언론보도의 초상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이(언론보도기관) 원고(피해자)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였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니며 보도된 내용이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이 없으며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과 방법이 부당하지 않았다고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가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들의 보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을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보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원고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조절점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보도의 초상권 침해의 이익형량이란?

언론보도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조절점을 찾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절점이란 초상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큰지 판단하여 조절하는 점을 말합니다. 이때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을 판단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보도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보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나 공공성의 면책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언론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생한 보도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절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언론보도의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합리적인 조절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대법원의 중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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