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마련 청년지원제도, 청년안심주택이 뭐야? 시세의 75%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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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차가 없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택은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 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신청 절차

청년 안심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 안심주택의 모집공고나 단지별 정보, 공실 정보,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나 서울 주거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라 순번 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모집공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정책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이고 차가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자산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자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급 유형별로 다름)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1가구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나 SH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나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서울시 주택도시본부 주거복지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가구원 정보, 소득과 자산 정보, 우선순위 조건 등을 입력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 접속하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 청약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가구원증명서류, 우선순위 조건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모집공고문에 따라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올리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순번 추첨

순번 추첨은 모집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순번 추첨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추첨 결과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나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5. 입주 자격 검증

입주 자격 검증은 당첨된 순번의 2배수까지 진행됩니다. 입주 자격 검증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 우선순위

청년안심주택의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2ㆍ3순위는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와 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더해 가점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군 출신인 경우 2점 등이 있습니다. 가점 사항은 신청 시 입력해야 인정되며, 순위 →가점 사항 총점 → 가점 사항 우선순위 → 무작위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장단점은?


1. 장점

  • 임대료가 저렴하다. 
    :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주차장을 유료 개방하거나 공유자전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가 넓다. 
    :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품질과 환경이 좋다. 
    :건축설계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단점

  • 신청 절차가 복잡
    : 지원 요건과 우선순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 자격
    :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경우나 자동차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가 여전히 부담
    :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관리비도 10% 낮추기로 했지만, 주차장 유료 개방이나 공유자전거 설치 등의 조치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안심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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