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위한 법률 상식: 변호사 없이 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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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의 고소 절차와 상황에 따른 준비사항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절차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결이 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명예훼손죄 상황에 따른 준비 사항

명예 훼손이라는 것은 피해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있는 장소인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리 증거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싫어하거나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자세히 적은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적은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그 사람과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고 스크린 캡처를 찍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아래는 전자소송을 통한 고소장 작성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고소장 작성 예시.pdf

1. 고소인란

고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수사기관이 알기 쉽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이란

명예훼손 적인 발언을 한 가해자의 정보를 적는 곳인데요. 가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할 곳입니다. 정보를 다 모르실 경우에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적으시고 가해자를 특정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뒤에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3. 고소취지란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법령상 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죄명을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범죄사실란

여기에는 가해자가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 적인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우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았다.', '그녀는 성매매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5. 고소이유란

고소이유란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그리고 피고소인이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 적인 발언을 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또 그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6. 증거자료란

  • 인적 증거
    고소장의 제일 뒷면 별지에 보시면 인적 증거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기에다 기재하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 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성명과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증거서류
    만약에 사실확인서를 받으신 게 있다고 하면 2번 증거서류에 '사실확인서'라고 적으시고 작성자란에는 작성해 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이 고소장 제일 뒤에다가 첨부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경우 스크린 캡처를 찍어서 제출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증인의 진술서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장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에 당했다고 해서 고소장만 쓰고 던지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죄는 법률적으로 까다롭고 섬세한 문제가 많아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 등의 구분을 알 수 있고, 적합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들은 증인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실확인서는 명예훼손죄의 증거로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준비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되찾고 가해자에게 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잘하는 방법 그리고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및 변호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꼭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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