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 사기? 대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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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지갑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행위는 이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포스팅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 홍길동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쇼핑 중 갈색 남성 반지갑을 떨어뜨리고, 피고인 나사기는 같은 날 매장에서 우산을 산 후 위 반지갑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매장 주인 나매장은 이 지갑이 선생님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고, 피고인 나사기는 "내 것이 맞다"고 대답한 후 지갑을 받았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 나사기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 사기죄 vs 절도죄, 법률적 쟁점은?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사기란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서류를 보여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또한,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고장났는데 고쳐준다고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1575 판결 등 참조) 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에 빠지고 그로 인해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 취득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처분행위가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례에서는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선고 2015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죄란

절도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기 전의 상황에서, 지갑의 소유자는 피해자 홍길동이고, 점유자는 매장주인 나매장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점유자인 매장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가져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지갑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사기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 사기죄의 본질적 특성: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
  • 절도죄: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


👉 대법원 판단은?

매장주인 나매장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매장주인 나매장은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반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나사기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매장 주인 나매장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나사기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장주인 나매장은 반지갑을 소유자 홍길동에게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교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속인 것으로서 행위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 나사기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가져간 것이 아니며, 매장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나사기의 행위는 절도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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