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전과기록 삭제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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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과가 남겨지는 상황은 흉악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 벌금과 같은 약식 기소를 통해 발생한 전과기록인데요. 약식기소는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쉽게 수락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과기록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삭제하는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전과기록이란?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란 법을 어기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검찰이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그리고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 자료를 모두 합하여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 삭제를 하려면 이 3가지 모두를 삭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식기소 전과기록은 약식명령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1. 벌금형을 받은 경우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되면 유죄로 판결되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관리됩니다.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여권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만약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되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사나 판사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받는 경우

만약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행정상의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전과기록 삭제 방법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형의 실효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1. 형의 실효 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전과기록이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와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보관됩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되며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신청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의 실효 신청 방법

  •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한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형의 실효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실효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형의 종류와 기간,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 등을 기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증명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손해배상 증빙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법원은 형의 실효 신청을 받고 심사한 후에 형의 실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형의 실효 신청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의 실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과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의 실효 신청에 대한 상담과 비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무료 법률 상담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시간당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된 질문 요지를 미리 작성하여 상담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담된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전과기록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이 목록은 평생 남아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어지는 것처럼 취급되는데요.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합니다. 형의 실효된 전과기록은 보통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본인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고 할 때 등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일반 회사나 외국에서도 형의 실효된 전과 기록까지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과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나 외국에서는 형의 실효된 전과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직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과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재판, 군인 징계, 국가배상, 인사 소청, 현역 복무 부적합, 국가유공자, , 방산 시설사업 등 국방법률 문제에 관련된 직종에서는 전과기록이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에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문으로 시군구읍면 사무소에 수형인명표 조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적인 목적이나 필요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해당 시군구 등에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은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1. 벌금형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성범죄) 이외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다.

2. 공무원이 되거나 비자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3. 그 외 회사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사실상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줄 수는 있다.

결론은 사소한 벌금형도 안 받는 게 좋고 조사를 받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과기록이 무엇인지, 언제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과기록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꼬리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했다면 최소화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전과기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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