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짝사랑: 알아두어야 할 범죄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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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라는' 뜻의 스토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스토킹은 신종 사회 범죄로서 유명 연예인을 넘어 연인이나 동성 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피해사례가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에 처벌받는 행위와 대처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과 짝사랑의 차이

스토킹과 짝사랑은 둘 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애정을 품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짝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표시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은 범죄는 짝사랑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연락을 취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자택 또는 직장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등의 행위를 행할 때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에서는 그 행위가 명확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1. 처벌 받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는 처벌받는 행위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따라다니기, 진로 방해,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 등을 계속해서 보내는 등 반복적인 행위로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이고 지속해 할 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선물 등을 제3자를 통해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꽃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원치 않아 하고 강요받는다면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며, 주체의 행동이 지속해 반복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독특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 규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왜 주지?',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고 무엇보다 그걸 넘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지속해서 했고, 기존에 어떤 관계였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건 경찰이 조금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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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대처 방법

스토킹 범죄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접근 금지 요청

최근 신설된 그 스토킹 처벌법상에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자가 경찰한테 내가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접근 금지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조금 긴급하게 그 사람과 접근을 차단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한테 조금 요청을 드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제도인데 민사적으로도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 잠정 조치

잠정 조치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신고되고 해당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판사님께서 정말 이거는 조금 격리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내리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가처분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고 누가 봐도 이건 스토킹이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판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스토킹 범죄로 고소 시 증거자료

어떤 증거가 스토킹 범죄를 소명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일단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랑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가해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는지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가해자가 문자를 보낸 내용이면 문자 보낸 걸 일일이 좀 캡처해 주셔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뭐 몇십 통 남겼다. 그러면 그거 부재중 전화가 찍힌 내용을 캡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집 앞을 서성거린다던가, 직장 근처를 서성거린다면 그 장면을 몰래 사진을 찍어서라도 갖고 계시는 게 증거 보전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녹음할 때 몰래 하는 것이라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걱정하실텐데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대화에 참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스토킹 가해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받으시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스토킹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와 대처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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