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보복 주차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굴삭기 운전자 나몰라 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된 것을 보았는데요. 항상 주차해오던 곳에 다른 차가 있으니 화가 나서 주차된 차 앞뒤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두고 떠나면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차된 차로 돌아온 차주 김급해씨는 장애물 때문에 차를 뺄 수 없어서 경찰관들과 함께 장애물을 치우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결국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기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굴삭기 운전사 나몰라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까?
사실 이런 주차 문제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기까지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지정석도 아닌데 자신이 자주 주차해 놨다고 못 쓰게 딱 막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차는 전혀 손상도 없을뿐만 아니라 앞뒤가 막혀서 못 쓴 것도 몇 날 며칠도 몇 시간을 못 쓰게 한것이 과연 재물 손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과연 차 운전을 못하게 장애물로 막아 놨다고 재물 손괴죄를 적용했는지? 이번 사례를 본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손괴란 것이 물건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왜 재물 손괴죄 적용하게 된 것일까요?
1. 형법상 재물 손괴란?
우선 재물 손괴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재물 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연히 물건 자체를 훼손하는 손괴나 물건을 숨기는 은닉은 아니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동차의 형상이나 구조 즉 그 물건 자체는 형태가 변경되거나 손상이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서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였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 그 행위에 의해 이용자가 물건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은 어떠한지
- 원상회복하는데 그 난이도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며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지
그 외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 주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의 아무런 손상이 없음에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형법상의 재물 손괴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