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지정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해!" 보복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섬네일


오늘의 주제는 보복 주차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굴삭기 운전자 나몰라 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된 것을 보았는데요. 항상 주차해오던 곳에 다른 차가 있으니 화가 나서 주차된 차 앞뒤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두고 떠나면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차된 차로 돌아온 차주 김급해씨는 장애물 때문에 차를 뺄 수 없어서 경찰관들과 함께 장애물을 치우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결국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기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굴삭기 운전사 나몰라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까?

사실 이런 주차 문제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기까지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지정석도 아닌데 자신이 자주 주차해 놨다고 못 쓰게 딱 막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차는 전혀 손상도 없을뿐만 아니라 앞뒤가 막혀서 못 쓴 것도 몇 날 며칠도 몇 시간을 못 쓰게 한것이 과연 재물 손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과연 차 운전을 못하게 장애물로 막아 놨다고 재물 손괴죄를 적용했는지? 이번 사례를 본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손괴란 것이 물건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왜 재물 손괴죄 적용하게 된 것일까요?

1. 형법상 재물 손괴란?

우선 재물 손괴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재물 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연히 물건 자체를 훼손하는 손괴나 물건을 숨기는 은닉은 아니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동차의 형상이나 구조 즉 그 물건 자체는 형태가 변경되거나 손상이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서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였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 그 행위에 의해 이용자가 물건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은 어떠한지 
  • 원상회복하는데 그 난이도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며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지

그 외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 주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의 아무런 손상이 없음에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형법상의 재물 손괴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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