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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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왔지만, 특히 요즘에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을 쓴다든지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과연 언제 성립하고 어떨 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명예훼손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형법 제307조 상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우리 형법 제307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두 조문의 차이점은 사실을 적시했느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느냐에 따라 벌 받는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성립 요건 살펴보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떤 유튜버나 SNS 계정의 사람에 대해 거짓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 유튜버나 SNS 계정의 사람임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별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댓글로 나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도, 그 글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없다면 특정성이 부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명사를 사용하여 집단적인 대상을 비난했을 때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공연성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스럽게 모인 곳에서나 카카오대화방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연성을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파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을 잘 퍼뜨리는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고, 말을 잘 안 퍼뜨리는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실의 적시(표시)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려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단지 추상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가 안되는 '사실의 적시'
    판례에서는 똥구멍 다리 같은 놈이나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말한 것도 고발당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말해야지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명예훼손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잘 파악하시고 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어떤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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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한 사실을 말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 공공의 이익이란 반드시 국가나 사회를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을 위한 소규모의 목적도 가능하고 이러한 목적과 함께 일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대해 판례가 정의를 내렸지만 실제로 공공의 이익은 많은 경우에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판례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쓸 때는 7년 이하의 지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문자나 카카오톡, SNS 등 인터넷상 허위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 해서 비방을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반영해서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의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명예는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범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만약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거나 고소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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