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만 4천 호 대규모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모집 공고, 신청 요건 등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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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주택공사 분양 임대 모집 발표는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하게 모집하는 거라서 유의미한 공급계획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이 많아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 임대주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분양 주택

올해는 저소득 무주택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대가족, 부양 부모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6,353호 분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주택 면적은 85m² 미만입니다.

1. 요건

신청 요건으로 우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월 소득의 120% 또는 130% 미만으로 기존의 중위 소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의 기준은 다릅니다.

  • 130% 적용 대상자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계 최초 주택 구입자

  • 120% 적용 대상자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2. 종류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 뉴홈 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주택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m²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이고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분의 저소득층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60m²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30년 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3.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m² 이하 임대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 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거 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이고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20%를 공급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 전환 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m² 이하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다자녀 가거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주택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해 줍니다.

1. 매입임대 주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시세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략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2. 전세 임대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전세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이고 주택 종류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m² 초과도 가능한데요.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 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8,000원 정도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별 공급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LH 청약센터에서 수시로 귀하와 관련된 공지를 확인하거나 유사한 공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동차 가액 등 더 자세한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모집 예정인 LH 분양 및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적은 면적 임대주택 2채를 하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30평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은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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