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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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잊어버린다면 어떻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분실한 경우

1. 중계를 했던 해당 중개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법.

중개업체는 계약한 사무실에서 5년 동안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문제가 없었다면 그 사무실에 계약서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달라고 하고 받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중개업체가 보관한 계약서 원본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그 공인중개사의 선택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5년 보관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본이나 전자파일로 보관해도 괜찮기 때문에 원본을 줘도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공인중개사가 원본을 꼭 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거절한다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을 만나서 똑같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임대인을 만나서 같은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인데요. 그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방법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둘 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는 것인데요.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부터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그사이에 내 집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생겼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나는 원래 제일 먼저였는데 이제 제일 나중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두 가지 방법은 내 집에 권리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생겼다 해도 내 돈이 안전하다고 확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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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을 증명하는 방법

우리나라 판례는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과 그 계약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름이 다소 어렵지만  이 규칙에 따르면요. 2014년 1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과 보증금 / 임대차 기간 / 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 전자적 이미지 정보 등을 적어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잃어버린 임차인은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던 곳이 있는데요. 주민센터나 법원이나 등기소 같은 곳에 가서 이 정보들을 주면 본인의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순위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이미지 정보라는 것은 계약서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관리하는 곳은 원래 법원이고 주민센터는 그 일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원래 관리하는 곳은 주민센터나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에요. 확정일자를 법원에서 받을 때는 계약서 사진을 저장하지만, 대부분 주민센터에서는 사진까지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정보를 발급받아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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