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 2023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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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매년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헌 결정의 이유와 달라지는 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위헌 이유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자보다 더 큰 벌을 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지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자주 위협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범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해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뀌게 되었고 2023년 4월 4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에게도 가중처벌을 주지 않고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하되, 검찰과 법원은 음주 운전자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죄질을 평가하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고 전과 여부도 고려하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해치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초과"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높아지는 이유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재판 받게 되었을 때 형량을 감형 받는 사유 중 초범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범이라는 것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초범의 경우에 선고된 판례 사안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0.11%일 때 500만 원, 0.156%일 때 600만 원, 0.164%일 때 700만 원, 0.2%일 때는 1,000만 원 등 이렇게 선고된 판례들이 있고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 청구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된 사안들도 있습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고 약 700m 운전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던 사안이나 수치가 0.032%였고 맥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아 취기가 전혀 없어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했지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였고 98년 이후 동종범행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했기 때문에 동일한 형량으로는 교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니 법조문에 의해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음주 측정 거부는 무조건 구속 사유?

음주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도 죄를 저지른다면 구속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조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안 되거나 재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속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합니다. 자가 거주나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업이 없거나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데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 원칙 사이의 균형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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