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 330만 원 혜택 받아가세요!

섬네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3월 반기 신청을 앞둔 분들은 미리 바뀐 내용을 확인하시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

1. 지급액 10% 인상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급액이 10%씩 올랐습니다.

2. 신청 소득 상환 구간 인상

지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상환 구간도 증가했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의 1년간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인상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4천만 원이 인상되어 2억 4천만 원까지 재산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 인상돼서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지급일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3월에 만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정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단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5. 제외 대상자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적용해 왔기에 고소득자들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 지급 액

먼저 단독 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3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외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한번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청 방법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휴대전화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월 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의 바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소득 인정 구간 상향과 지급액 10% 상향 등 작년 보다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이 꼭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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