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들어선다는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섬네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착오가 허위나 과장 광고 등 상대방 때문에 생겨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민법 제 109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 민법 제 109조의 동기의 착오란? 

민법 제109 조의 착오는 사실 마음속에 결심한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동기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어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거 외에도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데요. 그 동기를 반드시 표시했어야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요건에 대한 것은 아래 설명해 드린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 이였다." 착각해서 이루어진 계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이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인데요. 바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 하기 위한 꿀 팁 


1. 계약 시 동기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약하실 때는 동기를 미리 표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녹음을 하시든 특약 사항에 기재를 하시던 내가 어떤 동기로 이 계약을 하는지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컨데, 전세 계약을 하신다면 여기 전세 담보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가 전세 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진행 못한다고 명시하시고 또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건물 짓는 토지라는 전제하에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건물 못 지으면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 동기를 반드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전 단지 등 자료를 수집해 놓아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으셔서 분양 계약하셨다가 이거 취소 못 해서 이제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 매우 많으신데요. 오피스텔 계약하실 때 전 단지 같은 거 다 보관해 놓으시고 분양 사무실 동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플랜카드 같은 것도 촬영해 놓으시면 유리하십니다. 

특히 분양 계약하실 때 분양하려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과의 대화 내용도 다 녹음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이게 오피스텔이 지어졌다 하시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시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시든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꼭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기의 착오로 인한 법률 관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피스텔 계약에서 가장 흔하게 당하는 사기의 유형인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법률적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사기에 의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오늘은 민법상의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알려드린 것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성격과 상황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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